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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한 롯데마트…공정위 과징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대형유통3사에 19.7억원 과징금 잠정결정
롯데마트에는 추가 제재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측에 전액 전가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역시 주요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롯데마트(롯데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69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과징금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는 2013년2월28일~2014년4월2일 창고형 할인매장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수립, 총 1456회 실시하며 소요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통상 이 같은 행사를 실시할 때는 납품업체와 비용 등에 대해 50%씩 약정하고 있으나, 롯데마트는 일체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에 대해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로, 추가적인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제재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다.


이마트는 2012년2월~2014년2월 48개 납품업체에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 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 또한 아울렛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2013년3월, 2014년3월 등 두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같은 정보요구는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로 금지돼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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