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5일 업무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서류제출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서류제출시스템이란 조합원이 보증 및 공제업무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을 통해 보증채권자의 확인을 받고 조합에 전송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서면제출에 따른 시간과 각종 행정비용이 줄일 수 있다.
전자서류제출 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하도급대금수령확인원 ▲기성실적증명서 ▲보증책임소멸확인원(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무사고확인원(공제) 등 5종이다.
조합은 사용 빈도가 높은 다른 서류에도 전자서류제출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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