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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OCI, 자회사 체납액 대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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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 1700억원 체납… 인천참여예산센터 “지방세 체납으로 교통교부세 페널티, 모기업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 간에 ‘1700억원대 세금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OCI에 체납액 대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예산센터’는 11일 ㈜DCRE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 모기업인 OCI㈜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체납액을 대신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예산센터는 “OCI는 폐석회 매립 등 인천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며 DCRE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으로, 기업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금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는 19일까지 서면 통보해 줄 것을 OCI 측에 요청했다. 답변이 없을 시 인천시민과 함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또 “인천시 소재 기업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단지 체납액에 머물지 않고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DCRE가 2014년도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5년 보통교부세 불이익이 5085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도 지방세 체납 시 2016년도에 총 5410억원의 보통교부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민은 전에 없는 재정위기로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DCRE의 지방세 체납과 이로 인한 정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불이익, 지방채 이자 분담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2012년 ‘관할 남구가 2008년 5월 DCRE의 기업 분할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해준 것은 잘못됐다’며 1700여억원의 지방세 환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2012년 4월 조세심판원에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같은해 9월 인천지법에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송에 앞서 지난해 6월 DCRE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압류물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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