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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 ‘스톱’…롯데와 본계약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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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전부지 그린벨트 해제 보류… 구월농산물시장 매각 차질, 롯데에 지연보상금 물어줄 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이 별다른 진전없이 해를 넘기고 있다. 이전 예정부지인 남촌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제때 이전하지 못하면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을 매입키로 한 롯데에 지연 보상금을 물어줄 판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구월농산물시장 이전 예정부지인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17만3188㎡에 대한 해제안이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서 보류됐다.

중도위는 그린벨트 지역에 농산물시장이 들어서는게 타당한지, 허용될 경우 인근 용지의 개발을 부추길 우려는 없는지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시에 이에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남촌동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농산물도매시장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 10월 착공해 2018년 6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지면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고, 롯데쇼핑과 체결키로 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매계약도 늦춰졌다.


시와 롯데는 그린벨트 해제가 6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본계약을 맺기로 했다가 진전이 없자 9월로 연기했고,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안이 보류되면서 또다시 오는 22일까지 본계약 체결을 미루게됐다.


농산물 시장 부지와 건물 매매가는 3060억원으로, 롯데는 지난 3월 인천시와 구월농산물시장 투자약정을 맺고 계약 이행보증금 306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특히 투자약정에는 시가 오는 2018년 6월까지 구월농산물시장을 롯데에 넘겨주지 못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의 법정이자를 물어주거나 연간 10억~12억원에 달하는 시장 사용료를 내게 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시장 매각대금도 걷지 못한데다 자칫 지연 보상금까지 물어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오병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지난 9일 인천시의회 예결위에 참석해 “농산물시장을 이전할 때까지는 기존 시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롯데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전 사업이 선행돼야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중도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완해 오는 18일께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안이 계속 보류되면 롯데측과의 본계약 시점은 물론 2018년 6월 이전 계획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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