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기내에서 소란피워 집행유예 처분 된 사례 있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참여연대가 '땅콩 리턴' 논란에 휩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기내서비스를 문제 삼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조 부사장은 9일 오후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승무원 사무장을 하기(下機)케 한 조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항공법에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조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보안법 적용의 선례로 참여연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례를 들었다. 2007년 박 회장은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며 "피고발인이 비록 부사장이자 기내식을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의 램프리턴과 사무장의 하기를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이번 사안은 폭언과 협박적 행위로 사무장, 심지어 기장까지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기장, 사무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강요죄 혐의로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총수일가의 일원인 힘 있는 고위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이라는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수 없이 많은 갑을(甲乙)문제 중 하나"라며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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