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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섀도보팅폐지 유예로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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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전에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연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래소는 “주총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상장사들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려고 주총 소집을 결의할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이 이뤄진 만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예외 규정은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이달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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