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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제 폐지, 기업들 주주 모으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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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내년 주총에서 감사를 새로 선임해야 할 A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당장 감사 선임이 시급하지만 개인투자자가 많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올해 실적이 부진했던 이 기업은 내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감사 선임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폐지되는 섀도우보팅제로 인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새도우보팅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정족수 미달로 주총 결의성립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1991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2015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페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당장 주종결의성립 무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감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이른바 '3% 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에 상관없이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인 25%를 넘기 위해서는 22%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많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최악의 경우 1년 뒤에도 선임에 실패하게 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식이 소액주주에게 고르게 분산돼 있어 몇 만 명을 일일이 찾아 위임장을 받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실적악화로 주가가 많이 하락돼 주주를 만난다 해도 찬성표를 받을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위기극복에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인해 감사선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들이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만약 감사 선임을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까지 간다면 그 피해는 기업은 물론 고스란히 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가 지나기 전 주주총회를 소집, 감사 재선임 및 신규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총 49개 상장사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개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깝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다수 기업들은 감사 선임 건을 포함하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매해 2~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서 감사 선임을 다룬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내년 1월 섀도우보팅제가 폐지되면서 감사 임기가 남았음에도 신규 혹은 재선임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가운데 10곳 중 9곳(97.8%)이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부담이 크게 늘었고 시기상조"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섀도우보팅 폐지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67.6%)을 들었다. 이어 '주총 결의성립의 무산'(14.2%), '기업의 주총참여 권유업무 과중 우려'(11.9%), '총회꾼 등 참석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주주 등장'(5.6%) 순으로 응답했다.


재계에서는 주총 시즌인 내년 3월까지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섀도우보팅제가 폐지되면 기업이 감사ㆍ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제도 폐지에 앞서 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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