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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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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300만원 이상은 1500쌍 뿐

올해 1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7만1857쌍(134만 3714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의 전체 평균은 월 103만원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가 324만원, 최소 생활비가 231만원(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1500쌍에 불과했다.


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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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금만으로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연금왕 부부도 있다. 주인공은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부다.

'연금 맞벌이' 중 최고 금액을 받는 부부 연금왕은 얼마나 받을까? 아내가 월 248만2000원, 남편이 월 237만7000원. 부부 합산 월 485만9000원을 받는다. 연봉이 5830만원인 셈이다. 비법이 무엇일까.

납부 횟수·기간 늘려야

단연 중요한 것은 납부 횟수와 납부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납부 개월 수와 가입 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 액수가 정해진다. 연금왕 부부는 남편과 아내 모두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첫해부터 가입해 가입 시기가 길었다. 또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매년 7.2%씩, 최대 36% 더 많이 지급해준다.


또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70%였던 시기(1988~98년)에 연금을 냈기 때문에 연금액이 많다. 소득대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소득대체율 50%는 월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초기 70%였던 소득대체율은 계속 떨어졌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다. 소득대체율은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두 부부는 초기가입 혜택과 연금수령 연기 혜택을 모두 보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다. 예를 들어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았다. 53년에서 5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61세부터다. 57~60년생은 63세부터, 65~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65세부터 연금수령 대상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불리한 구조다.


부부 모두 건강해야
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장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 만큼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따져야 할 것도 좀 더 많다. 만약 남편만 국민연금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면, 홀로 남은 아내는 유족연금(원래 연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도 국민연금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 연금+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내 연금은 소멸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월 10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 있다.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원래 연금액의 60%이므로 60만원이다. 아내 입장에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액보다 작으니까 손해다. 결국 아내는 ‘내 연금+유족연금의 30%’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아내가 받을 연금액은 118만원(100만원+18만원)으로, 부부 합산 200만원이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다. 연금 맞벌이로 노후를 맞이할 계획이라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서 백년해로해야 연금 측면에선 손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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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선납도 생각해봐야

공단 측은 선납제도도 추천하고 있다. 선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 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면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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