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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0% 정기주총서 섀도보팅 요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12월 결산 상장사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섀도보팅)를 요청한 곳이 전체의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보팅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8일 예탁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결산을 위한 정기 주총 시 섀도보팅을 요청한 상장사는 672개사로 전체 12월 상장법인 1천696개사 중 39.6%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722개사 중 246개사(34.1%)가, 코스닥시장 974개사 중 426개사(43.7%)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감사(감사위원) 선임(39.1%)과 이사 선임(17.7%), 임원 보수 한도(16.7%) 순으로 요청 비율이 높았다. 코스닥시장은 감사(감사위원) 선임(28.5%)과 임원 보수 한도(23.8%), 이사 선임(22.9%) 순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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