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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에서 ‘한국·호주FTA 발효 설명회’

관세청, 9~11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지 본부세관 중심…대 호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들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주요 도시에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설명회가 열린다.


관세청은 12일부터 발효될 한·호주FTA에 대비,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9~11일까지 연다.

설명회는 9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10일, 11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대(對) 호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한·호주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 사항을 현장에서 설명하기 위해 마련 됐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한·호주FTA 활용을 돕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누리집을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자료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FTA 종합상담센터(YES-FTA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외국통관 애로를 없애는 등 중소기업 돕기에도 나선다.


<한국-호주 FTA 관세분야 설명회 주요 내용>


◆상품양허=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4.6%, 호주는 100%,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는 94.3%, 호주는 100%의 품목의 관세를 10년 안에 없앤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중소형승용차(1000~3000cc 이하 가솔린승용차)·TV·냉장고(5%) 등에 대해 호주관세가 곧바로 없어진다. 기타 자동차의 모든 품목은 3년 안에 호주관세가 없어진다.


◆원산지기준=대부분의 기계류?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번(稅番) 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을 들여온다.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RVC 40%, 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염색, 의류는 2단위 세번변경 등의 완화된 기준이 도입된다.


◆원산지증명=수출자나 생산자 발급의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했으나 호주는 기관증명방식도 쓴다. 원산지증명서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들을 적거나 권고서식을 쓸 수 있다. 권고서식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별지 제6호의12서식)을 말한다.


◆원산지검증=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수출국 세관에 검증지원요청(간접검증)과 현지직접검증방식을 함께 쓴다. 현지검증 때 수출국 세관당국은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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