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와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8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규정 개정 내용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정된 조문들은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의 삭제 외에 퇴직보조금 지불방식 변경 등 대부분 북측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런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앴다"고 지난 6일 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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