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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개성공단 규정개정, 남북당국간 합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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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북한이 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8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행동이며, 남북 당국간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면서 "유감을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남북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오후 께는 돼야 북한이 개정했다는 노동규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햇다.


앞서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6일 보도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앴다"고 전했다.

이 사이트는 이번에 바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나머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앤 것처럼 남측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2003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25조는 "기업의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50달러로 하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합의로 매년 5% 범위 안에서 결정돼왔다.올해는 8월 인상하던 것을 3개월 앞당겨 5% 인상해 시행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 임금을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만큼 향후 남북간 협상에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남북경색 완화의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 임금은 2007년부터 해마다 5% 올려 5월부터 70.35달러로 정해져 있다.여기에 야근 수당과 상여금 등을 더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월평균 150달러 이상의 임금을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초코파이 간식을 북한산 간식으로 대체하면서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임금인상은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정부에 강한 대응을 건의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정 동규정 개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 압박을 강화할 경우 외국 바이어가 개성공단 기업과 거래를 끊을 수도 있고,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일방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열리면 금강산 관광재개와 5·24 조치 해제 등을 포괄논의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태세인데 북한의 이 같은 일방적인 조치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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