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사 흉기 체벌로 학생 상해…자습시간에 '바둑' 둬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교사가 조리용 칼을 이용해 학생들을 체벌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장 A(48)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쯤 8교시 자율학습시간에 바둑을 둔 2명과 이를 구경하는 2명 등 2학년 학생 총 4명을 교무실로 불렀다.
A교사는 이후 교무실에 있던 조리용 칼의 등 부분으로 학생들의 팔과 허벅지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이 학생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약 4㎝가량 베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을 의자에 뒤돌아 앉도록 한 뒤 산업용 파이프와 같은 둔기를 이용해 발바닥을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는 A교사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교사와 학생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사용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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