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품질평가제, 시민감사옴부즈맨제도 등 호평...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증서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4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로 선정돼 8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인증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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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민원행정서비스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 3개 분야, 133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공식 인증한다.
1차 지자체 간 교차평가, 2차 전문가평가, 3차 현지심사를 거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민원인 요구를 설문 조사하는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하고 외부인사로 독립성이 보장된 옴부즈맨 5명이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 처리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기반구축과 제도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부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인증 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고 민원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년 후 재인증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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