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업급여 전용계좌를 도입해 해당 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해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와 홍보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노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분야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노사ㆍ노정 관계 개선 등 여야정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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