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앞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양도세율은 20% 기본 과세에 탄력세율로 10%부터 시작된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14% 분리과세가 실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선물,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율은 20% 기본과세에 탄력세율로 10%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월공제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월공제는 올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났더라도 전년도에 손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 임대자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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