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소득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 세율 10%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대상 기업은 1차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전체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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