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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무용론'…예상 보다 세부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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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실효성 없다는 무용론으로 초점 옮겨가고 있어"
-"기업 압박 수준 낮아 정책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경제팀이 가계소득 증가를 목표로 야심차게 내놓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예상보다 기업들에게 주는 세부담이 적어 투자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인센티브(지원책)을 주고 활용하지 않은 당기 미활용액에는 과세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국재정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13일 개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초점이 도입 자체에 대한 반발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무용론'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인센티브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 법인세 감세분까지 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하게 설계돼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에 대한 압박수준이 낮아 임금인상ㆍ투자ㆍ배당 등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정책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임금인상ㆍ투자ㆍ배당 등에 사용한 금액이 기업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과세한다. 하지만 실물투자의 경우 이미 비용지출을 당기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에서 또 빼주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전문가들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투자'의 개념에 지분 투자ㆍ주식매입ㆍ예금ㆍ채권ㆍ토지 및 건물매입 등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계정상 투자는 늘어나지 않아 정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인정비율을 시행령으로 결정키로 한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투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유보금 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당기소득의 유보금 인정비율은 20~40% 또는 60~80%이며 향후 시행령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 과세 기준율로 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가 된다. 제조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80%, 서비스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40%를 적용하면 31개로 늘어난다. 인정비율의 범위에 따라서 세부담에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 타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 산식에서 투자와 배당 금액 자체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증가분을 차감하는 새로운 기업환류세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기소득 중 200억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 인하분 3%를 세율로 적용한 후 여기에서 인건비와 투자ㆍ배당액 증가금액을 빼는 방식이다. 이는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업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득' 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박사는 "배당소득은 워낙 덩치가 작아 경제 선순환에 기여를 못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과도 배치되는데 이런 점을 흔들면서까지 세법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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