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 지난 MB정부 시절 법인세를 내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따른 보완장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계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과표기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고, 과표구간별 법인세를 3~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는 13%에서 11%로 인하됐고, 2009년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다. 또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2억~200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했고, 이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20%로 내렸다. 200억원 초과 과표에 대해서는 22%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MB정부 시절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던 명분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 최 부총리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 기업들의 부담을 주기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고 역설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법인세를 25%를 22%로 인하했는데 5년 가까이 시행을 해보니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있다"면서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서 내수가 부진에 빠지고 또 내수가 부진에 빠지니까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 적어도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면서 "당기순익에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정부분 촤관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혜택 부분 만큼이라도 투자, 배당, 임금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된다"면서 "이를 통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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