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주택 보유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4종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청약통장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120만원→240만원 확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택청약 가점제가 완화돼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 주택 당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온 현행 주택 청약 순위 제도가 단순화 된다. 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주는 큰 틀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현재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된 데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많아 주택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분리하게 설계돼 있는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이 폐지된 예정이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다. 무주택자의 민영주택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유주택자는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있는 데 주택수에 따라 추가로 감점을 하는 건 과도한 불이익이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무주택자는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15년)까지 가점을 받고 있다.
또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다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눠져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한번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가입금액을 변경, 주택 면적을 바꿔 청약을 하려면 가입후 2년이 지나야 하는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의 면적 재 변경기간이 6개월~1년 정도로 단축되고, 대형 주택 규모로 통장을 변경할 때는 청약제한 기간이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배 확대된다. 정부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강화해 청약통장이 목돈 마련의 수단이 되도록 예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늘려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청약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1순위보다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나 미계약분을 노리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약 규제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4개월로 묶여 있는 수도권의 1순위 자격요건 기간을 단축하면 현재 217만여명에 이르는 2순위 청약자가 1순위 시장으로 신규 진입해 청약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청약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 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데다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교체수요가 없이는 거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1~2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달되는 사례는 줄고 저축용으로 사용하는 '장롱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무주택자 뿐 아니라 교체수요까지 정책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주택 거래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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