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기업소득 환류세가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세부 내용(과세대상 기간, 세율 등)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부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 경제팀이 이날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칭)'은 내년부터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당기이익)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에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세율 곱하면 기업 소득 환류의 규뮤를 결정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중 과세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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