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자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증자 의무가 사라진다. 지금은 출장소의 경우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증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장소의 경우 지점의 5%,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를 증자하도록 했다.
신용공여(대출)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은 없어진다. 과거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때 신용공여에 따른 과도한 성과보수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진 신용공여때 이자 외에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수익의 5%로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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