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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정기국회서 처리될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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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경제법안 통과엔 여야 합의..부동산법 일부 진전에 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2월2일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가 곧바로 맞닿는 과제는 산적한 법안이다.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세월호3법과 90여 건의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여야는 나머지 정기국회 기간 중 밀린 법안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여야 합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비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소위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이후 논의하기로 의견 일치는 봤다.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여야는 가급적 정기국회 기간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법안도 협상에 따라 이 기간 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부동산3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말까지 일몰시한에 놓여 있어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3법의 경우 여당이 진전된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이 이후 다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번 주 협상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카지노 활성화,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크루즈산업 육성 등에 모조리 반대하고 있다.


대신 간병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꼽는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 야당이 원하는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등은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해 정기국회 과제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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