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하루 필리버스터 기회 부여..여야 합의로 반대의사 표현 기회 줄어들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30일이 심사 시한인데, 본회의 하루 전인 12월1일로 마감을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여야 합의 직후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여야가 다음달 1일까지 마감시한을 하루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이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12월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가 심사 마감시한을 하루 늦추기로 한 것은 증액심사와 각 상임위에 걸쳐 있는 세법심사 규모를 감안할 때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이후 30일까지 불과 이틀이 남는데, 각 소위 심사 뿐 아니라 예결위 차원에서도 세입 세출을 비교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심사가 아닌 세입과 세출 액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2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달 30일 심사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담뱃세 관련 세목을 심사해야 하는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주말 동안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심은 심사일정이 하루 미뤄지면 필리버스터가 대폭 축소될지 여부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넣는 대신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조항을 삽입했다. 12월1일 본회의를 열어 자정까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심사가 하루 늦춰짐에 따라 1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신 예산안 표결이 진행되는 2일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