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28일 예산안 처리에 함의함에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다음달 2일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가진 뒤 누리과정 예산배정, 담뱃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진통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순증액하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며 새로 신설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하도록 합의했다. 법인세는 최고한세율과 최저한세율 모두 건드리지 않은 채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당기분 인하율을 공제하기로 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이처럼 타결함에 따라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올해 이처럼 예산안 법정심사일일 지킬 가능성이 커진 것은 양당 지도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회 선진화법의 영향이 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법정기한인 12월2일이 되면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가 부의될 수 있게 됐다. 자칫 예산안이 심사되지 않은 의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야간의 합의를 이끌어 온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의장의 뚝심도 큰 몫을 했다. 정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법정기일 내 예산안 처리까지는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여야 합의안에 따라 관련법들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동시에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예결위는 아직까지 감액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증액심사 등의 남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국회 상임위 역시 예산안 처리 부수법안들을 심사해야 한다. 기재위는 세입 관련 법안들을 최종 심사해야 하며 복지위, 교문위, 안행위, 산업위 등도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정 의장이 총 14개 법안을 지정됐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빠진 채 13개만 예산부수법안이 됐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해야하는 법안을 살펴보면 기재위 소관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교문위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를 심사해야 하며 안행위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복지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지방채권법을 안행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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