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젠 온라인으로 주식회사 뿐 아니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모든 유형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법원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내달 1일부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해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법인설립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는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만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후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냈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어떠한 유형의 법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예전에는 동일 서류 8종을 기관별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8종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돼 사용자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정보 입력→법인등록면허세 납부→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 4대사회보험 신고 등 5가지 절차만 거치면 된다.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은 지난해 기준 5100여개에 달한다. 앞으로는 5100개 법인이 집에서 기관별로 요구하는 중복서류 제출 없이 창업할 수 있고, 창업소요일도 평균 14일에서 4일로 단축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하기 용이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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