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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분쟁, 법원 대신 중재위에서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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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부터 대기업과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수 년 걸리는 법정 소송 대신 중재위원회에서 수개월 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이 기술 유출과 침해에 대한 사후 처벌 등 규제 위주였던데 반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지원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술보호 실태조사 진행,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마련 등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자문과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등 지원사업의 법적 추진근거도 명확히 했다.


기술보호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보안관제서비스·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사후 규제를 위해 중기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


중기청은 기업들이 법률 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술보호 전담기관을 연내 지정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중재위는 빠르면 내달 말께 첫 회의를 열게 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그동안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지렛대 삼아 스스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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