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추행 전력 택시기사, 법 시행 전 추행·피해자 고소 취하로 계속 운행해 왔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택시기사 A(44)씨가 세 차례의 성추행에도 택시 운전을 이어오다 지난 7월 저지른 또 다른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기사 대상 범죄경력조회, 승객 대상 안심택시서비스 등을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조치하고, 시민들에게 택시안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살인·강도·강간·사고 후 도주·상습절도·상습음주운전·추행·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성매수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자에게 형 종료 후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또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자는 물론, 택시업계 입사자(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포함)에 대해 분기별로 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다. 또 전체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연1~2회) 결과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으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퇴출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범죄경력과 관련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당한 운전자는 총 64명이며, 올해 1월~11월까지도 23명에 달했다.
다만 시는 성추행 전력에도 A씨가 버젓이 운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A씨의 경우 1·2차 성추행은 범죄경력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제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의 사건이었고, 2010년 성추행 건은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불기소 처분돼 택시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양씨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종료후 20년 동안 택시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안심서비스' 2가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승객이 택시안심서비스 홈페이지(http://taxiansim.com)에 가입하고 택시를 탈 때 등록한 교통카드를 선 승인하면 차량번호·승하차시간·위치 등이 보호자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되는 서비스다. 또 다른 서비스는 택시 내부에 부착된 NFC(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 무선 통신)에 스마트폰을 접촉, 탑승 및 하차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김규룡 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적격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와 더불어 다양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서울택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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