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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형사고발…근거부족VS엄중처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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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인력에 한계…만족할 만한 현장조사 아니었다"
"시장 정상화·이용자 신뢰회복 위해 담당자 책임 물어야"


방통위 형사고발…근거부족VS엄중처벌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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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7일 방송통신윈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첫 제재를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40여분간 논의 끝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통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단행키로 했다. 불법 보조금으로 형사고발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회의 초반부터 곳곳에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에는 동의하지만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은 "시간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수사권도 없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현장조사는 아니었다"면서 "특정 간부를 지칭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충분한 조사 후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위원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했을 때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매장 중 44개 유통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이 중 2곳만 본사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리점인데 단 두 곳 때문에 임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삼석 위원은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이통 3사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용자들의 신뢰와 권익을 훼손했다"면서 "안타깝지만 시장 정상화와 이용자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돈(과징금)으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또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이통사들이 유통점으로 하여금 (대란을)지시·유도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서 "이통사들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누가 먼저 시작했다는 등의 책임 떠넘기기와 지켜지지 않을 재발방지 약속만 되풀이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기주 위원도 엄중처벌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은 "(불법 보조금)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취재에서 단통법을 시행했음에도 이통사들은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전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적용을 받던 시절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장려금 정책이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형사고발 관련해서 이용자정챙국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이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니겠냐"고 언급, 형사고발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소위 '대란'이 재발할 경우 이통사들의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는 CEO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아이폰6 대란) 이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단통법에 의해 여러 제도들이 마련된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가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따라갔다는 등의 논리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제재를 다같이 받는 것이 이통사들이 이같은 유혹에 또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발생한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총 44개 매장·1298건의 판매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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