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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법률자문 결과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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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법률자문 결과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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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의 임원 형사고발과 관련해 법률자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 국장은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률자문은 나름대로 받았다"면서 "자문 결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이통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으며, 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기간 중 단통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


방통위 측은 "이통 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 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시장 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중 이통 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형사고발 날짜가 언제인가.
▲고발 날짜는 정해진 바가 없다.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접수 예정이다.


-고발 대상이 관련 임원인데,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별로 협의해서 임원을 찾아 이름을 적는 것인가.
▲어느 회사나 어떤 분들이 해당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 판단할 거다.


-방통위가 형사고발할 때는 그럼 그냥 관련 임원으로 접수하나.
▲그렇다.


-12월 중에 이통 3사와 협회가 운영한다는 공동감시단은 어떤 협회를 말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기존에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 될 가승성이 높다.


-이번 위반 사례는 사실 단통법 이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위반이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반율은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 위반한 유통점도 많지 않다. 하지만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단통법을 만들었는데, 한 달 만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는 것은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법률 심의 같은 거 하다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법률자문은 받아봤는지. 어느 정도 확신 가지고 있나.
▲법률자문은 나름대로 받았다. 자문 결과도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최성준 위원장이 다음 번 위반사례가 있을 때는 최고경영자(CEO)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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