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세계건설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부과로 삼성세무서로부터 추징금 97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4.9%에 해당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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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기자
입력2014.11.26 17:41
수정2014.11.26 17:42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세계건설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부과로 삼성세무서로부터 추징금 97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4.9%에 해당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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