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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단독주택지,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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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그동안 건축 요건이 까다로워 땅이 잘 팔리지 않거나 건축이 더뎠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는 용지 매각이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한 상한선이 폐지된다.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통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던 필지 분할 조건도 앞으로는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한 제한들도 모두 없앴다.


또 앞으로는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2층 이하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로 범위로만 허용해 2층 건축물의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을 수 없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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