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대출을 해준다면서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고전적인 대출 사기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 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대출사기 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이라고 이름까지 밝혀 소비자들이 쉽게 속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의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 후 잠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은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금감원 콜센터(1332)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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