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호기 증설 청정연료 사용 요구… 추진위 “증설에만 동의, 유연탄 사용 동의안해” 정보공개청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석탄연료 사용은 절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발전소측이 ‘주민 91% 찬성’을 근거로 증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동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흥도 주민으로 구성된 ‘영흥화전 7·8호기 청정연료발전소 건설추진위원회’는 25일 “영흥화력 1∼6호기가 석탄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새로 증설될 7·8호기는 LNG와 같은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영흥화전이 들어서면서 온실가스와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겪고 있다”며 “우리는 청정지역 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후손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조8662억원으로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사업자인 한국남동발전㈜은 현재 운영중인 1~6호기처럼 7·8호기 역시 삭탄연료(유연탄)를 사용할 계획이나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반드시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7·8호기 증설에만 동의했을 뿐 유연탄 사용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한국남동발전이 증설 근거로 내세운 ‘주민 91% 동의서’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육종률 추진위 위원장은 “주민들 대부분은 유연탄이 아닌 청정연료를 조건으로 증설에 동의했다. 이것이 마치 유연탄 사용에 동의한 것처럼 호도됐고, 옹진군도 주민동의를 근거로 환경부 등에 공문을 보낸 잘못이 있어 이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육 위원장은 또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남동발전이 ‘6호기 이후 증설시설은 반드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에 관련 정보공개를 24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흥화력 7·8호기의 석탄연료 사용 계획은 절차상 문제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영흥화력 7·8호기가 환경부로부터 석탄연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화력 발전설비로 반영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영흥화력 7·8호기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석탄연료 사용승인 여부에 따라 설비의 반영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설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남동발전은 7·8호기 증설에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겠다며 환경부에 석탄연료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유연탄은 LNG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원가절감에 따른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상승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게 발전소 측의 주장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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