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3관왕 쑨양, 금지약물 복용 뒤늦게 '들통'…인천 AG출전 자격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23)이 지난달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출전에 앞서 금지약물 검사에 걸려 3개월간 자격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중국 반도핑기구(CHINADA)는 "쑨양이 지난 5월 17일 칭다오에서 열렸던 자국 선수권대회 기간 중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Tri metazidine)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이나 어지럼증, 귀울림 증상을 치료하는 약의 성분이다. 흥분제로 분류돼 올해 1월부터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에 포함됐다. 다만 경기 기간 중에만 복용이 금지될 뿐, 경기 기간이 아니면 허용된다.
이에 쑨양은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으며, 트리메타지딘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뒤늦게 이뤄진 도핑테스트 결과 발표와 징계 수위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쑨양의 징계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 전인 8월 끝났다. 징계 수준도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쑨양이 속한 저장성수영협회는 쑨양이 징계를 받은 뒤 쑨양의 당시 대회 자유형 1,500m 우승 타이틀만 박탈하고 벌금 5,000위안(9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금지약물 복용사실이 드러나면 당시 해당 선수가 참가한 대회의 성적을 모두 무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FP통신은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는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쑨양은 인천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3관왕에 올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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