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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관세 돌려받기 더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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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쳐 25일부터 시행…자동간이환급업체 심사주기 1년→2년, 환급세관 바꾸고 싶을 때 관할지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신청 OK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는 수출품 관세 환급이 더 편해진다.


관세청은 25일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간이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심사부담을 덜어주고 환급세관을 바꾸고 싶을 땐 관할지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간이환급업체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체들 중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 환급신청 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입주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꾸준히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돌려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 때마다 받아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관세청은 국내 거래된 물품을 수출 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서식도 손질했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세금을 돌려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을 들여 올 들어 환급관련고시를 3차례 고쳤다”며 “앞으로 수출기업이 더 빠르고 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관련제도와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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