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시는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기준(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설치되는 건물이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치기준에는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 태양광 설치의 높이,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겨 있다.
'건물 태양광 설치기준'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및 서울햇빛지도(solarmap.seoul.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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