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밤사이 인천 등 4개 해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무허가어선 등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안전본부는 최근 해양경찰 조직개편 시기를 틈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인 인천, 태안, 군산, 목포 등 4개 해역에서 중부본부와 서해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안전본부는 중대형함정 22척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조명탄을 터트리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중국어선 11척 등 총 15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들 일부는 단속경찰관들이 중국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어선 옆쪽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으나 이번 단속과정에서 폭력저항은 없었다고 해경안전본부는 전했다.
현재 중국 어선들은 태안, 군산, 목포해역에서 분산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안전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헬기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전단은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에 집중 배치되며 관할해역에서 경비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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