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씨티엘은 123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했다"며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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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기자
입력2014.11.18 15:37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씨티엘은 123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했다"며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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