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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복지위 "세모녀 3법 법안소위, 57만명 추가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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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세모녀 3법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원칙이 정립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이목희 의원, 남윤인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모녀 3법(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통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심하여 3법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모녀 3법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 김한길,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와 최동익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던 3가지 법안으로 빈곤취약계층 보호에서부터 발굴, 긴급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3법 통과로 긴급복지 수혜자가 5만여명 증가가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57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생존 위기에 처한 사회구성원을 신속히 찾아내어 복지지원을 하는 지역사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 점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족(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와 며느리 등)의 부양의무 폐지 ▲생활수준 중간 수준 이하에게는 부양의무 부과 금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관철했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모녀 3법 통과와 관련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준선을 정하는 부분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꿔 이를 중위소득에 못 박은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윤 의원은 "정부 여당에서 최저생계비의 권리성 급여라는 개념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법에 명시하도록 한 분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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