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복지위, 김성주 총재 27일 오후 2시까지 불출석하면 동행명령 발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은 이날 김 총재가 국제회의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적십자사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 총재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발부하려 한다"며 "김 총재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하려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의없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한적집자사 국감은 기관증인인 김 총재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하지 않음에 따라 중단됐다. 적십자측은 "이번 회의는 4년마다 한번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적십자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며 "대북 관련 문제도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동행명령 시한이 오후 2시로 설정된 것은 27일 적십자의 날 행사 일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