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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기초생활보장법 등 쟁점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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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쟁점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 예산안 역시 254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 개념은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개념을 폐지할지를 두고서 여야 간에 이견을 보였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최저생계비 130%(특례가구 185%)에서 중위소득(소득순으로전체가구의 순위를 매긴 다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이후 분리해서 지급되는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급여를 없애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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