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위조한 공문서로 이란과 무역거래를 한 국내 기업이 뒤늦게 적발됐다. 공문서를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은 이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주 회의를 열어 문서를 위조한 A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공문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란과 무역거래를 하려는 국내 기업은 거래 품목이 군사 물품 등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 공문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이 서류를 검토한 뒤 승인하면 이란과 교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 등은 A기업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A기업에 무역대금을 지급하려던 한 시중은행이 서류에 수상한 점을 발견해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당국은 이 기업을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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