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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은 승무원들이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은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쳤다.
검찰도 지난 14일 항소한 바 있어 쌍방이 항소하게 된 셈이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방침이다.
앞서 11일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동료 승무원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고도 배에서 탈출한 기관장에게만 살인죄만 인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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