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온라인을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심하게 우롱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함께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8월 1심에서도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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