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지난 11일 1심이 선고된 세월호 1등 항해사 등 선원 6명이 항소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장(조기수 책임자) 전모씨, 조기수(기관사 보조) 김모·이모·박모씨 등 6명은 13일 오전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살인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선장, 기관장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항소한 선원은 사고 당시 처음으로 세월호에 탔던 조기장 전씨 등 5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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