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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한시→상시법' 전환…26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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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재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상시법으로 법제화된다. 기촉법상 국내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채권단의 범위는 해외금융기관은 물론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까지로 확대된다. 최대 쟁점중 하나였던 '워크아웃의 신청 주체'에 채권단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촉법 상시화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합도산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인 2001년 한시법(5년)으로 제정됐고, 이후 2006년과 2010년, 2013년 등 세 차례 연장해 2015년 말까지 효력이 연장된 상태다.


지난해 말 연장 당시 국회는 "2014년 말까지 기촉법의 상시법 전환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상시법 전환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법무부와 협조해 금융연구원과 이화대학교 오수근 교수(법학전문대학원)팀에 기촉법 상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연구용역이 이번주 내 마무리되는 만큼 금융위는 오는 26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기촉법 상시화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기촉법 일몰 시한인 내년 말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기촉법이 상시화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주 공청회를 열어 기촉법의 상시화를 공식화 할 예정"이라며 "내년 중으로 국회에 상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상시화를 추진하면서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 내용을 일부 손질할 예정이다. 현재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채권단 범위를 해외금융기관은 물론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워크아웃 협약기관에 국내 금융기관만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최대 쟁점중 하나인 '워크아웃의 신청 주체'에 채권단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기존 법 그대로 해당 기업만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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