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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상시 법제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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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기촉법이 그만큼 효용성이 높고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후 채권기관이 채무자(기업)와 자율협약을 체결해 진행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대기업(대출과 지급보증 500억원 이상)의 경우엔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한 게 기촉법 탄생의 배경이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채무 상환 유예,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게 주요 골자로 2001년 9월 5년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필요없을 걸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서 졸업한 뒤에도 구조조정은 일상이 됐다. 최근 몇 년 새 이어진 장기불황의 여파로 기업들은 줄줄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기촉법의 '수요'가 잇따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촉법의 필요성을 새삼 부각시킨 계기가 됐다. 팬택사태를 비롯해 2011년엔 건설사 위기, 올해는 STXㆍ웅진ㆍ동양 사태 등이 기촉법 수명 연장의 직접적 배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상시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회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촉법을 상시화함에 있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법조계와의 의견 대립이다. 국내 기업 구조조정의 방안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갈라져 있다.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 워크아웃은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다보니 법원 등 법조계는 기촉법이 위헌적 소지를 지니고 있다며 상시화를 반대해 왔다. 일단, 기업 구조조정 등 자구계획은 해당기업이 주도해 이뤄져야 하는데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과 채권단이 사실상 전권을 휘둘러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 신용공제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공여액이 이보다 적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도 존재한다고 꼬집는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관치금융' 우려도 적지 않다. 기촉법상 구조조정은 외견상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 더 나아가 정부가 여전히 깊게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여러 단점을 보완해 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이 자율협약 형태로 추진되면 금융기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산업별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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