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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사위 증액에도 청소 노동자 ‘시중노임’ 지급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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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발표
-하지만 사법당국 이를 지키지 않고 기재부도 예산 편성 안해
-법사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청소노동자 시중노임단가 69억 증액
-하지만 기재부 "단계적 인상해야" 또 예산 증액 부정적 입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법당국에 대해 청소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69억8200만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증액 보류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 2012년 만든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기재부'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법무부·검찰·대법원·헌법재판소의 청소노동자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니 시중노임단가을 적용하도록 69억8200만원을 증액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며 시중노임단가는 6728원이다. 청소노동자들에대해최저임금 대신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용역입찰이 실시되면 최저낙찰률(85%)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청소노동자 기본급은 월 10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32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증액을 요구한 것은 사법당국이 2012년 만들어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정부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청소·경비 용역 입찰 시 인건비 예정가격을 시중노임단가로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선 공공기관의 41.6%가 이 지침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재부도 관련 지침에 대한 예산 증액을 편성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사위의 증액에도 또 다시 지급 보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전체적으로 기관이 대법원이나 헌재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관공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을 단년도에 한꺼번에 다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올라온 증액 예산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냐"며 "기재부가 2012년 1월 16일에 발표한 지침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방 제2차관은 "하여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 입장이다"고 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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