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중국 정부가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제도인 후강퉁 투자자에게 3년간 면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은 후강퉁이 개시되는 오는 17일부터 2017년 11월 16일까지 이같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면세 범위는 후강퉁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 영업세, 증권 교역세 등이다.
이와 함께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로 중국 주식·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후강퉁의 발전과 중국 본토-홍콩 간 자본시장 개방 등을 위해 면세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